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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단속 걱정 안 해도 되는 시간이 있다? - 불곰의 자동차상식 AtoZ

2014. 5. 19. 07:00

버스전용차선 버스전용차로 달리고 싶은 도로, ! 단속 걱정 안 해도 되는 시간이 있다?  - 불곰의 자동차상식 AtoZ달리고 싶은 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걱정 안 해도 되는 시간이 있다?  - 불곰의 자동차상식 AtoZ


안녕하세요~ 불곰입니다!

벌써 5월도 반 이상 지나고 완연한 초여름 날씨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면 사랑하는 사람과 또는 혼자서라도 한껏 기분을 내며 드라이브 하고 싶어지죠^^ 창문과 썬루프를 활짝 열고 흩날리는 머릿결을 느끼며 창 밖으로 팔을 내밀어 손가락 사이로 지나는 바람...을 느끼고 싶지만 현실은 언제나 꽉 막힌 도심의 도로...

 

 

정말 마음 같아서는 쭉 뻗은 버스전용차로로 들어가버리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곳은 일반 운전자들은 넘 볼 수 없는 선택 받은 자들만의 공간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너... 가 아니라 달리고 싶지만 달릴 수 없는 길,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달리고 싶은 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걱정 안 해도 되는 시간이 있다?  - 불곰의 자동차상식 AtoZ

 

버스전용차로는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허가 받은 버스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버스의 통행 속도도를 높이고, 도로 정체 등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파란색 차선으로 구분 된 도로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71년 7월에 세계 최초로 버스전용차로 제도를 시행하고 교통난이 해결되는 큰 성과를 거뒀으며, 우리나라에는 1995년 7월 대전에 최초로 도입 되었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의 종류

달리고 싶은 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걱정 안 해도 되는 시간이 있다?  - 불곰의 자동차상식 AtoZ

 

버스전용차선은 가변 버스전용차선과 중앙 버스전용차선으로 나눠집니다.

가로변 쪽에 있는 차선을 버스 전용차선으로 이용하면 가변차선, 버스 정류장을 도로 중앙에 설치하고, 중앙 차선을 버스 전용차선으로 이용하면 중앙차선입니다.

 

버스전용차로엔 버스만 들어가야 하나요?  


버스가 아닌 차량이 버스전용차로에서 운행을 하면 위반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 오토바이는 4만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버스전용차로는 운영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을 피하면 들어갈 수 있답니다~ 중앙차선은 24시간으로 운영되어 절대! 들어가시면 안되지만, 가변차선은 시간제와 전일제로 운영됩니다.

시간제로 운영되는 곳은 오전 7시 ~ 오전 10시 / 오후 5시 ~ 오후 9시, 전일제로 운영되는 곳은 오전 7시~ 오후 9시까지입니다.(※간혹 시간이 다른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시간과 무관하게 전용차로에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은 정해져 있어요. 36인승 이상의 대형차, 마을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지정 노선을 운행하는 통학·통근용 16인승 승합차(경찰청장 지정 필요),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25인승 이상의 전세버스(경찰청장 지정 필요, 외국인 관광객이 승차한 경우), 긴급 자동차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똑같이 적용되나요?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버스전용차선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되는 시간도 달라서 장거리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출발 전에 미리 시간을 숙지하시길 추천합니다!

구분 

통행구분 

 시간

구간 

 평일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07:00 ~ 21:00 (14시간)

 오산IC(378.2km)부터 한남대교남단(423km)까지 총연장 44.8km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07:00 ~ 21:00 (14시간)

 신탄진IC(282.2km)부터 한남대교남단(423km)까지 총연장 141km

 설날·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날까지 07:00 ~ 01:00 (18시간)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로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서는 13인승 이상의 승합차,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용차 및 승합차(※6인 이상 승차시 허용)가 진입 가능하며 8인승 이하의 승합차 및 승용차, 6인 미만으로 탑승한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용차 및 승합차는 진입이 제한 됩니다.(위반과태료는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 벌점 30점)

   

 

지금까지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약간의 정보만 있어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전용차로, 혹시 모르고 운영시간에 진입했다가 과태료를 물거나 과태료가 무서워서 운영시간이 끝났는데 이용하지 못 하진 않으셨나요?

앞으로는 운영시간 알아두셨다가 기회가 될 때, 조금이라도 여유로운 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겠지만 몇 번을 강조해도 과하지 않죠? 안.전.운.전하세요~

불곰은 새로운 상식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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