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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이 먼저일까, 유턴이 먼저일까? 지그재그차선은 뭐지? 아리송한 교통법규들 - I LOVE MY CAR

2014. 6. 10. 07:00

우회전이 먼저일까, 유턴이 먼저일까? 지그재그차선은 뭐지? 아리송한 교통법규들 - I LOVE MY CAR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운전을 매일 하면서도 이따금 아리송~ 한 교통법규들이 있지 않나요?  분명히 운전면허시험을 준비하며 익혔던 내용들인데도 '이게 맞나?' 싶으시죠?  혹은, 법규가 새로이 제정되어 금시초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저러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알쏭달쏭한 교통법규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로, 그것이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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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분분한 교통법규 중 하나가 바로 '차로'와 '차선'에 관한 법규입니다.  일반적으로 "1차로는 추월차로이기 때문에 비워둔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것은 고속도로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흐름이 좋을 경우에만 해당 된답니다. 시내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추월차로가 없습니다. 대신! '지정차로'가 있죠. 차로 수에 따라 다르지만, 편도 3차로에서 1차로는 승용차와 35인승 미만의 승합차만 달릴 수있습니다. 2차로에서는 1.5톤 미만의 화물차까지만 진입이 가능하고, 대형 화물차와 36인승 이상의 승합차, 2륜차는 3차로로 통행해야 한답니다.


이건 무슨 차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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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에 종종 '지그재그'로 그어진 차선을 보게 되는데요. 차선이 지그재그라고 해서 운전을 지그재그로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지그재그 차선은 '서행하시오'를 의미합니다. 대개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보행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간 주변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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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정차 가능 구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가장자리의 선이 점선일 경우, 정차만! 가능하며 실선일 경우에는 주·정차 모두 안 됩니다! 또한, 노란색 실선 두 줄은 주·정차 '절대금지'를 의미해요~ 반드시 명심하셔서 사진 찍히지 마세요!


우회전, 언제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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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우회전'입니다. 특히 오른쪽으로 돌자마자 마주치게 되는 횡단보도의 통과 방법이 참 아리송~ 하죠. 보행신호는 켜져 있지만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 그냥 진행해도 되는지가 관건입니다. 경찰청 단속반의 명쾌한 답을 말씀드리자면!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통과해도 된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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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모서리에 있는 두 칸짜리 보조신호등의 유무와도 관계가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11대 중과실에 포함 됩니다. 신호 위반이 아니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기 때문이지요.

한 가지 더, 덧 붙이자면, 우회전을 한 후에 10~20m 뒤에 나오는 횡단보도의 신호는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시겠죠?


직진과 유턴의 잘못된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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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회전을 하는데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유턴하는 차량과 엉켰을 때! 우선권은 유턴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유턴은 대부분 '보행 신호시, 적신호시, 좌회전시'라는 지시를 받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엔 우회전 운전자와 유턴 운전자 모두 '비보호'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유의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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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에서 가장 오른쪽 차선의 맨 앞에 섰을 때! 뒤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차가 눈치를 줄 때도 아리송~ 하죠? 일반적으로 정지선을 넘어 우회전 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지만,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차선일 경우엔 절대로! 피해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정지선이 우선이에요~ 물론 당연한 말이지만 우회전이 가능한 차선일 때에는 반드시 우회전을 해야만 합니다.

혹시 몰라 말씀드리자면, 비보호 좌회전은 파란불에서만 해요~



21세기의 빅브라더 단속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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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송~ 한 교통법규들 중, 최고의 아리송~ 을 꼽자면 역시 '과속 단속 카메라'가 아닐까 싶네요. 과연. '제한속도를 얼마나 넘기면 찍히는가!' 궁금하시죠? 

보통 제한속도에서 12 km/h를 초과하면 단속 되는데요. 지역에 따라서는 15 km/h인 곳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슬아슬하게 제한속도 줄타기는 안돼용~ 항상 안전운전!


그 외의 교통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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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답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내비게이션 등이 필수 아닌 필수가 된 만큼, 그에 관련된 법규들도 많아졌는데요. 운전을 하며 TV나 영화 같은 영상을 보면 단속대상이며 내비게이션 조작 역시 단속대상입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 지도 등을 보는 것은 단속대상이 아니에요~


가끔은 기분도 낼겸, 음악을 크게 들어놓고 달리고 싶죠? 다행스럽게도 음악을 크게 듣는 것은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차 밖으로 소리를 내거나 다른 운전자에게 방해를 준다면 도로교통법 49조 1항 8호에 의거하여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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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도로교통법 49조 1항 8호에 저촉되는 행위로는,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울리는 행위,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지 않고 엔진 회전수만 올리는 행위(RPM), 급출발 또는 급가속으로 헛바퀴를 돌게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와인딩' , '드리프트' 역시 단속대상이 된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짝짝짝 짝짝!" 응원을 연상되게 하는 경음기 조작 행위도 단속됩니다. 월드컵도 좋지만 응원은 차에서 하지 않기로~ 우리 약속~

마지막으로, 조금 뜻 밖인 조항도 있는데요. '일렬로 달리는 2대 이상의 차(일행)'는 '폭주족'으로 판단한다는 조항이 46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줄지어 통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초해라는 경우!라는 단서가 붙으며 주로 고속도로에서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여러가지 교통법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궁금증이 조금은 해소 되었나요? 참 애매하기도 하고, 헷갈리는 교통법규들이 참 다양하죠? 그래도 결국 모든 교통법규의 요점은 "안전운전"인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서 끝맺음을 하며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람과 자동차의 오작교가 되고 싶은' I LOVE MY CAR 불스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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