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곰입니다!
불스원 가족여러분께서는 언제 운전면허를 취득하셨나요? 불곰은 학교 방학 기간에 운전면허를 취득했었답니다. 보통 운전면허는 1종 보통과 2종 보통으로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운전면허를 응시할 때 1종 보통이 아닌 2종 보통을 취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2종 보통 면허를 1종 보통 면허로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종 보통면허(수동) 소지자인 분들 중 7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을 하셨다면 도로교통공단(https://www.efine.go.kr)에서 7년 무사고 운전조회를 하시고 가까운 면허시험장에 방문해주시면 바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2종 자동(자동변속기)면허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와 2종 보통면허가 7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1종 보통면허를 바로 갱신하실 수 없는데요. 2종 자동면허을 소지하고 계시거나 7년 무사고가 아니라면, 직접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2종 보통 면허증을 소지할 경우 안전교육, 필기시험, 기능시험이 면제되기 때문에 면허시험장에서 적성검사 후 도로주행시험을 거쳐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준비물
2종 보통 운전면허증, 컬러사진 3매(3x7 반명함, 최근 6개월 이내, 무배경),
신체검사비(5,000원) 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7,500원)
운전면허증 구분 |
운전 가능한 차량 |
1종 보통 |
승용자동차 건설기계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 (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함)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
2종 보통 |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포함)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
지금까지 2종 보통에서 1종 보통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종 보통면허보다 1종 보통면허가 훨씬 더 많은 차량을 운전할 수 있으니, 7년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으시다면 1종 보통 면허로 바꿔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불곰은 다음 시간 새로운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