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BOUT CAR

운전면허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변경하는 방법 - 불곰의 자동차상식 AtoZ

2015. 7. 20. 07:00



안녕하세요, 불곰입니다!

불스원 가족여러분께서는 언제 운전면허를 취득하셨나요? 불곰은 학교 방학 기간에 운전면허를 취득했었답니다. 보통 운전면허는 1종 보통과 2종 보통으로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운전면허를 응시할 때 1종 보통이 아닌 2종 보통을 취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2종 보통 면허를 1종 보통 면허로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종 보통면허소지자 분들께서 7년 무사고 운전경력을 가지고 계신다면 1종 보통면허로 변경하실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10년 무사고 운전을 해야 했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7년 무사고 운전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적성검사를 받고 1종 보통면허로 갱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종 보통면허(수동) 소지자인 분들 중 7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을 하셨다면 도로교통공단(https://www.efine.go.kr)에서 7년 무사고 운전조회를 하시고 가까운 면허시험장에 방문해주시면 바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2종 자동(자동변속기)면허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와 2종 보통면허가 7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1종 보통면허를 바로 갱신하실 수 없는데요. 2종 자동면허을 소지하고 계시거나 7년 무사고가 아니라면, 직접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2종 보통 면허증을 소지할 경우 안전교육, 필기시험, 기능시험이 면제되기 때문에 면허시험장에서 적성검사 후 도로주행시험을 거쳐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


2종 보통 운전면허증, 컬러사진 3매(3x7 반명함, 최근 6개월 이내, 무배경), 

신체검사비(5,000원) 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7,500원)








2종 보통면허에서 1종 보통면허로 갱신하게 된다면 운전이 가능한 차량 폭이 매우 넓어지게 되는데요. 우선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등을 운전하실 수 있게 됩니다. 



 운전면허증 구분

운전 가능한 차량 

 1종 보통


승용자동차

건설기계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 (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함)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2종 보통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포함)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지금까지 2종 보통에서 1종 보통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종 보통면허보다 1종 보통면허가 훨씬 더 많은 차량을 운전할 수 있으니, 7년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으시다면 1종 보통 면허로 바꿔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불곰은 다음 시간 새로운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뿅~!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