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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갓길차로, 이렇게 이용하세요 - 불곰의 자동차상식 AtoZ

2015. 9. 21. 07:00


안녕하세요. 불곰입니다! 어느덧 추석이 벌써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 추석에도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귀성길을 오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불곰도 가족들을 보기 위해 고향에 내려갈 예정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이 짧아서 고속도로에 차량이 더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동 차량이 많은 귀향/귀성길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 갓길 차로로 주행하는 자동차를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갓길 차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차량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속도로 갓길 차로의 이용목적과 이용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갓길 차로란?



갓길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의 가장자리 길로 위급차량 혹은 고장 난 차량을 위한 비상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상황일 때만 갓길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상시가 아니더라고 차가 막힐 때

일반차량도 갓길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갓길 차로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운전자들의 안전운전과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해 갓길차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갓길 차로는 자동차 평균속도가 70km/h 미만으로 떨어질 때 일반 차량에 개방하여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갓길 차로의 장점



고속도로에 정체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갓길차로제를 이용할 경우 차가 정차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져 환경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갓길차로제를 이용할 경우 간당 약 1,800대가 도로를 더 이용할 수 있고 평균 통행 속도가 약 28km/h 증가하게 되어 차량 소통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하죠.





  갓길 차로 이용방법




갓길 차로는 차로 위에 설치된 LED 표지판의 녹색 화살표와 적색 X자 표시로 사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갓길 차로가 개방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일반 갓길과 똑같으므로 비상시가 아니라면 사용하실 수 없고, 만약 갓길 차로를 이용하게 되면 단속 대상이 되어 벌금과 벌점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또한, 갓길 차로 중에는 소형차 (승용, 승합 15인승 이하, 1.5t 이하 화물차) 전용 구간도 있으니 안내 표지를 꼭 확인하고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위반 차량과 갓길차로 위반에 대하여 철저하게 단속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갓길 차로의 이용방법을 숙지하여 큰 불편함 없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언제나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불곰은 다음 시간 새로운 자동차 상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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