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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스러운 고속도로 사고! 긴급출동서비스를 부르세요

2015. 9. 25. 07:00

당황스러운 고속도로 사고! 긴급출동서비스를 부르세요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우리나라의 큰 명절 중 하나인 추석 연휴입니다. 귀성길에는 가족이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특히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길고 피곤한 귀성길, 전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고속도로 이용 상식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


당황스러운 고속도로 사고! 긴급출동서비스를 부르세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교통사고나 발생하거나 차에 이상이 생겨 정차하게 될 경우 성급하게 차량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2차 사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신속하게 견인해주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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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긴급견인 서비스는 사고가 난 곳으로부터 가까운 안전지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안전지대는 휴게소나, 영업소, 졸음 쉼터까지이며 그 이후 정비소까지의 견인비용은 운전자 부담이므로 보험회사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10개 민자고속도로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무료 긴급견입 서비스 이용은 한국도로공사 긴급견인 서비스(1588-2504) 또는 스마트폰 앱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를 통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 차량 

- 일반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 1.4톤 이하 화물차

이용방법
- 한국도로공사 긴급견인 서비스 (1588-2504)
- 스마트폰 앱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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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는 버스 전용차로가 운행되고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의 승용차와 승합차로 제한됩니다. 운행 시간에 일반 차량이 진입할 경우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버스 전용차로 운행시간은 평일/휴일 구분 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추석 연휴 기간에는 연휴 시작 전날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총 18시간 동안 운영된답니다. 고속도로가 운행되지 않는 연휴 심야시간대 오전 1시부터 7시 사이에는 버스전용차로제가 해체되어 이용할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운행시간

- 연휴 기간 전날 오전 7시 ~ 익일 오전 1시
- 연휴 심야시간에는 오전 1시 ~ 7시까지 이용 가능
  (지역별로 버스전용차로 운행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및 벌점

-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 벌점 30점 추가




  갓길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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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갓길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이 가능한 도로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일반 차량의 갓길 주행 및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고 갑자기 차량이 멈추거나 사고가 났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갓길은 긴급구난을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 공간으로 확보되어 있어야 하죠.

만약 차량의 고장으로 갓길에 정차를 해야 할 때는 주간에는 자동차에서 100m 이상의 뒤쪽 도로 상에, 야간에는 자동차에서 200m 이상 뒤쪽 도로 상의 고장자동차 표지를 설치하고 야간 시에는 추가로 사방 500m 지점에 식별이 가능한 신호를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범칙금이 발생하니 꼭 지켜주세요.

법규 위반 시 범칙금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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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추석 연휴 고속도로 운행 시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는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시간 고속도로 이동이 걱정스럽겠지만,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길 즐겁고 편안한 귀성/귀경길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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