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BOUT CAR

비보호 좌회전 빨간불에도? 헷갈리면 신호위반!

2018. 10. 29. 10:35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매번 볼 때마다 어떻게 주행해야 할지 헷갈리는 구간입니다. 교통 체증 해소와 운전 효율성을 위해 확대되었지만, 정작 신호를 헷갈리는 운전자들로인해 해당 구간 교통사고율이 30% 정도 늘어나기도 했는데요. 매번 헷갈리는 비보호 좌회전, 과연 빨간불에 좌회전해도 될까요? 헷갈리는 순간 신호위반 걸리는 오늘의 자동차 일기 지금 시작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우리나라의 도로 교통법규는 우측통행으로 좌회전 신호가 있는 도로가 많이 없는 편이다. 하지만 종종 좌회전 신호가 필요한 아파트 입구나, 골목길 진입 등 비보호 화살표 표지판을 종종 볼 수 있다. 임의적으로 좌회전을 허락해주는 제도이기에 운전자간의 배려와 양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는 좌회전 신호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해주는 경우도 있다.



빨간불? 녹색불? 언제 가야할까


비보호 좌회전의 원칙은 무조건 녹색 신호에 좌회전해야 한다. 빨간불에 차량을 움직이지 않는 건 만국공통의 원칙이다. 이는 비보호 좌회전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동일하다. 또한 다른 방향의 차량과 부딪치지 않고 흐름에 방행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경우, 맞은 편 차량이 오고 있는지 잘 살펴본 후 주행해야한다. 녹색 신호라도 차량이 온다면 기다려야하는게 정답!



비보호 빨간불에 건너다 적발 시


빨간불에 비보호 좌회전할 경우, 신호위반으로 승용자동차는 범칙금 6만원, 승합자동차는 범칙금 7만원과 각각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간혹 교통상황을 살피던 중 뒤에서 계속 경적을 울려대는 운전자가 있다면, 당황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녹색 신호에 맞은편에 차가 오는지 확인 후 좌회전 시도를 하길 바란다. 뒤에서 위협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행위 또한 처벌대상 및 범칙금 대상이 되니 주의하도록 하자.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