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많은 운전자가 '우회전은 신호등 색깔에 상관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도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우회전을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신호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회전은 언제 가능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베테랑 운전자도 헷갈리기 쉬운 교차로에서의 올바른 우회전 주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에도 신호가 있다?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명확한 신호가 없어 주행하기 애매한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최근 교차로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면서, 우회전 차량이 언제 우회전이 가능한지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주로 도로 오른편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나무나 전봇대 등의 구조물이 있으면, 신호등을 가려 운전자가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전,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본 후 신호에 따라 우회전해야 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 어떻게 우회전해야 할까?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가 점차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교차로에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우회전해야 할까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모든 차량은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또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함으로써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협을 가해선 안 됩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이러한 우회전 원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더라도 우회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은 보행자 신호등의 색깔과 횡단보도의 위치 등에 따라 합법적인 우회전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교차로 상황에 알맞은 우회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회전하기 전 만난 횡단보도! 우회전이 가능할까?
만약 교차로에 섰을 때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다수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우회전을 할 텐데요. 사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조 범칙 행위에 해당되어 신호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면,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린 후 천천히 우회전해야 합니다.
2) 우회전했는데, 횡단보도가 있다면?
한편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했더니 횡단보도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횡단보도의 정지선 여부에 따라 우회전 방법 또한 달라지는데요. 만일 정지선이 없는 횡단보도라면, 보행자 신호에 상관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만 없다면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지선이 있는 횡단보도라면,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 될 때까지 기다린 후 서행하여 통과해야 합니다.
3) 우회전 차량 앞에 직진 차량, 양보는 필수?
직진, 우회전 겸용 차선에서 직진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인 경우, 뒤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우회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직진 차량이 뒤 차량을 위해 차로를 양보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직진 차량이 우회전 차량의 통행을 위해 횡단보도로 올라서면,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회전 차량이 직진 차량이 양보를 안 해준다는 이유로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면,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라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헷갈리는 신호위반!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모든 것!>
운전자가 우회전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바로 보행자의 안전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올바른 우회전 주행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며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