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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도 캠핑카로 변신 가능? 캠핑카 튜닝 어디까지 가능할까?

2021. 9. 1. 07: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2019년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캠핑카 튜닝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기존의 엄격한 튜닝 기준이 다소 완화되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4년 125대에 불과했던 캠핑카 튜닝 대수가 2020년 10월말 기준 5,977대로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과연 튜닝 규제 기준이 어떻게 완화되었길래 많은 이들이 캠핑카 튜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오늘은 캠핑카 튜닝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캠핑카의 기준

 

캠핑카는 취침 공간과 더불어 아래 5가지 시설 중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취사시설, 세면시설 등을 일률적으로 갖추어야 캠핑카로 인정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과거와 비교해보았을 때, 캠핑카에 대한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취사시설
② 세면시설
③ 싱크대
④ 테이블 (탈부착 가능한 경우 포함)
⑤ 화장실 (이동용 변기를 설치할 수 있는 독립 공간이 있는 경우 포함)

 

 

튜닝 절차

 

튜닝은 크게 승인, 작업, 검사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승인 단계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무분별한 튜닝은 교통사고 및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튜닝 승인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방문하거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웹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이후 튜닝 정비 및 제작 업체에서 승인 내용과 동일하게 튜닝 작업을 시행하고, 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안전성 검사를 받으면 튜닝 절차가 완료됩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바로가기

 

 

튜닝 사전 승인 축소

 

자동차 튜닝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일부 튜닝 장치는 승인을 건너뛰고 검사 단계만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품적재장치, 원동기/동력전달장치, 등화장치, 소음방지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결 및 견인장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가 위 내용에 포함되는데요. 일부 항목이기는 하지만, 튜닝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더욱 많은 튜닝 애호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튜닝 차량 범위 확대

 

기존에는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만 캠핑카 튜닝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의 차종에도 튜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방차의 경우, 안전성 등의 이유로 튜닝이 금지되어 있었는데요. 규제 완화에 따라 이제는 튜닝을 통한 재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캠핑카 튜닝 차량 범위가 확대된 만큼, 앞으로 캠핑카 튜닝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튜닝 승인·검사 면제 대상 확대

 

튜닝 승인·검사 면제 대상이 59건에서 86건으로 총 27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59건의 면제 대상에서 전조등, 플라스틱 보조범퍼, 소음방지장치 등의 항목이 추가된 것인데요. 이를 통해 튜닝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캠핑카 튜닝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편하고 예쁘게 튜닝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위 내용 참고하셔서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튜닝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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