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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의 모든 것! 과유불급은 안 돼요.

2022. 3. 29. 07: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개성이 다 다르듯이 자동차도 차주의 개성에 따라 각각 다른 상태와 외형을 가지게 됩니다. 동일한 차종이라고 하더라도 차량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차량을 튜닝하는 방법은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자동차 튜닝,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자동차 튜닝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트업 튜닝

 

빌트업 튜닝(Bulid up Tuning)은 일반 승합 차나 화물차 등을 이용해 사용목적에 맞게 차실이나 적재함 등의 구조를 바꾸는 튜닝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구급차나, 어린이 승합차, 소방차 등이 해당됩니다. 자동차의 구조가 변경되는 튜닝이기 때문에 교통안전공단이 승인이 필요합니다. 튜닝이 완료된 이후에도 다시 검사소에 승인 내용과 동일하게 튜닝되었는지를 검사받아야 하는데요. 승인이 필요한 튜닝은 SUV 적재함의 하드탑이나 하프탑, 윙바디 등이 있습니다.

 

 

튠업 튜닝

 

업 튜닝(Tune Up Tuning)은 자동차의 엔진, 연료, 등화장치 등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튜닝하는 방법입니다. 사전 튜닝 승인은 불필요하지만 튜닝을 완료한 이후에는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에서 적합성 여부를 심사받아야 합니다.

 

다만 몇몇 승인이 불필요한 튜닝도 존재하는데요. ABS 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 스프링 튜닝, 정속 주행장치, 연료절감장치, 타이어 압력센서, 장애인 보조 장치, 차량 내 언더바 설치 등은 승인 없이 튜닝이 가능합니다.

 

 

드레스업 튜닝

 

드레스업 튜닝(Dress Up Tuning)은 튜닝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향에 맞게 자동차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외관을 변경하는 튜닝 방법입니다. 드레스업 튜닝은 개성을 쉽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되는데요.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는 튜닝이 가능합니다. 블랙박스, 내부 도장, 계기판, 자동차 색상, 보호필름, 그릴 가드, 안테나, 타이어 변경 등이 대표적인데요. 드레스업 튜닝은 승인 없이 진행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튜닝 규제 대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동차 외부 유리를 컬러로 교환하거나 카폰 등을 장착할 경우, 규격에 안 맞는 타이어를 장착하는 튜닝, 배기 관련 장치를 탈거하는 튜닝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번호판의 번호를 가리는 튜닝이나 라이트를 개조하는 튜닝은 불법입니다. 보조 범퍼 장착 또한 단속 대상이며 최고 3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무분별한 튜닝은 불법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자동차 튜닝은 반드시 합법적인 선 내에서 해야 합니다. 도로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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