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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1차선 정속주행과 앞지르기, 갓길 주행을 해도 될까?

2023. 2. 16. 11:07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운전자로서 궁금한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과 정보를 알려주는 시리즈, 알면 쓸모 있는 자동차 잡학사전! [알쓸차잡] 시간입니다! O / X 퀴즈를 통해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여러분의 안전 운전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Q1. 하이패스 앞에서 차선 변경을 하면 안 된다? (O/X)

정답은 X입니다.

하이패스와 구간과 상관없이 도로교통법으로, 차선 변경은 차선 모양에 따라 할 수 있고 없고 가 정해집니다. 흰색 점선이 그어져있다면 차선 변경이 가능하며, 흰색 실선이 그어져있다면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구간입니다. 


하이패스 앞에서도 흰색 점선이 있다면 차선을 변경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하이패스와 가까워질수록 흰색 점선이 흰색 실선으로 변하기 때문에 실선에서는 절대 차선 변경을 하면 안 됩니다.

 

 

 

 

사고가 많은 하이패스 구간! 급차선 변경 절대 금지

 

문제는 하이패스 앞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실선에서도 차선 변경은 가능하지만 사고를 낸 대부분의 차량들은 급차선 변경을 통해, 다른 차들이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킵니다. 


이유는 하이패스 기기가 없기 때문에 요금소로 이동하기 위해, 다른 차선으로 급하게 변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더라도 그냥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요금 청구서가 고지되며 이에 따른 벌금은 전혀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통과하시고 추후 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이패스 앞에서는 점선 구간이라 할지라도 가급적 차선 변경 없이 주행해 주시는 것이 안전운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절대 급정거 급차선 변경을 하지 마시고, 천천히 안전운행하시길 바랍니다.

 

 

 

 

Q2. JC를 지나쳐버리면 차를 잠시 멈춘 후 후진해서 가도 된다? (O/X)

정답은 X입니다.

고속도로에서 IC와 JC라는 글자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IC: Inter Change의 약자로 일반 도로에서 고속도로 진입 또는 고속도로에서 일반 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분기점

JC: Junction의 약자로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교차 연결되는 곳

문제는 IC 또는 JC를 실수로 지나쳐버리면 다시 먼 거리를 돌아와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간혹 고속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고속도로에서 후진은 절대 절대 금지입니다. 대형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수로 JC를 지나쳤다 해도 다시 길을 돌아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IC, JC 분기점에서는 항상 조심! 방어운전!


작년 10월에도 신탄진 IC에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앞서가던 차량이 진출로를 놓치자 후진을 하며 IC에 재진입하려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후진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뉴스나 유튜브에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접할 수 있고, 실제로 목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상기시켜 내가 조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도 혹여나 후진할 수 있으니, 분기점에서는 항상 예의주시하며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Q3. 1차선에서 빠르게 달려도 정속 주행은 하면 안 된다? (O/X)

정답은 O입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차선은 빠르게 달리는 차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입니다. 즉 빠르게 달리는 것과 상관없이 2차선에 있는 차를 추월했다면 다시 2차선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속도 상관없이 2차선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1차선을 계속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어긋납니다. 만약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거나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면 과태료 7만 원이 부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 1항 (갓길 통행금지 등)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23년부터 앞지르기 방향도 조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앞지르기 방법도 잘못되면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직접 단속되지 않고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제보받아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앞지르기 방법은 앞차의 좌측, 즉 왼쪽으로만 추월이 가능합니다. 만약 우측으로 추월을 하게 된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앞차를 피해 다른 차선으로 추월을 하는 경우,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이동을 했다면, 1차선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추월차선이기 때문에 다시 2차선으로 복귀하셔야 합니다. 1차선은 추월차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선 정속 주행이 강력하게 규제되고 있는 것에 비해, 아직 헷갈리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만큼 단속 대상에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체크하고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4. 갓길은 절대 달리면 안 되는 도로다? (O/X)

정답은 X입니다.

갓길은 긴급차량의 이동 목적이기도 하고, 고장 난 차량 등이 일시 정지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갓길은 일반 차량이 달릴 수 없는 도로가 맞습니다.

 

하지만 도로의 원활한 교통을 위해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가변차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만약 갓길 위에 신호등이 일정 간격마다 설치되어 있으면 갓길에서도 가변차로를 운영하는 구역인데요. 초록색 ↓ 화살표가 켜져 있는 신호라면 갓길이라도 이용이 가능하며, 빨간색 X 신호일 때는 통행이 불가합니다. 


X 신호일 때 갓길로 운전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60조에 의해 적발 시 범칙금 7만 원 벌점 30점이 부가됩니다.

 

 

소형 차량 전용 표시는 일반 승용차를 뜻합니다.


갓길을 가변차로로 운영하는 구간은 대표적으로 경부고속도로 천안JC - 서울 TG, 서해안고속도로 서산 IC - 당진 JC, 영동고속도로 여주 JC - 만종 JC, 원주 JC - 원주 IC 등이 있습니다.


간혹 작은 차로의 가변차로 같은 경우에는 소형 차량 전용이라고 표지판이 나와있는데요, 소형 차량은 경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 15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를 얘기하는 것으로, 해당 차량이 맞는다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안전운전 내용들에 대해 차문차답을 해보았는데요. 모든 질문 속에는 안전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므로, 안전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 역시 많은 분의 궁금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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