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한때 ‘디젤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디젤자동차가 많았던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그 명성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는 디젤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거나 전기차로 대체하며, 심지어 디젤 자동차의 생산 공장의 목적을 변경하는 등 대세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디젤 차량의 쇠락은 판매량 추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점 디젤 차량이 사라져가는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 2005년, 국내에서 디젤차의 판매가 전면 허용되며 신차 등록대수 절반 이상이 디젤차가 점유했을 정도로 전성기를 누렸지만 디젤게이트와 탄소중립 정책 확산 등의 이유로 국내시장에서 디젤차 퇴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연료별 승용차 내수 판매량 추이에 따르면 전기차가 디젤차의 판매량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올해 연말에 출시하는 신형 팰리세이드를 비롯한 주요 차량에서 디젤모델은 제외하고, 기존에 디젤엔진을 생산하던 공장은 전기차 품질을 개선하는 핵심기지로 탈바꿈한다고 전했습니다. 전동화 전환 흐름과 맞물려 올해에는 역대 처음으로 현대차의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디젤차 판매량을 앞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디젤차는 내연기관 차량 중 디젤 기관을 사용하는 차량으로 경유를 주입합니다. 힘이 좋고 출력량이 높아 무거운 짐을 싣거나 많은 힘을 필요로 하는 SUV와 화물차, 버스, 트럭 등이 디젤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또 가솔린보다 연료를 적게 사용하는 엔진 구조를 가지고 있어 연비가 좋고, 연료비가 저렴한 점이 인기 요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하지만 디젤자동차는 배기가스 배출량이 많습니다. 고온에서 연소되는 디젤 연료는 질소산화물, 미세먼지와 같은 유해물질, 즉 매연을 더 많이 배출해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디젤 차량은 배출되는 가스 성분 중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가 많아 대기오염을 유발합니다. 이에 정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라고 합니다.
디젤엔진은 노후될수록 배출가스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5등급 배출가스 차량에 운행 제한을 시행하고, 규제를 어길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디젤 자동차에 대한 규제는 점차 강화되어 내년부터는 서울 사대문 안에서 4등급 디젤차 진입이 금지되고, 2030년부터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노후 디젤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에 따른 거스를 수 없는 전동화 전환과 디젤게이트 등으로 디젤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변화한 것도 판매량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더불어 디젤자동차는 주기적인 부품의 교체가 필요하고, 요소수 부족 사태를 겪거나 계속된 고유가로 인해 디젤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니즈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특히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니즈를 반영하듯 현대차는 2030년까지 경제형 전기차부터 럭셔리·고성능 전기차까지 21개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으며 기아는 2027년까지 15개 전기차 풀라인업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점점 디젤차가 설 곳이 줄어들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디젤차는 노후될수록 시내 진입을 할 수 없거나 환경개선 부담금 등 많은 비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환경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자동차 회사들 또한 규제에 맞춰 디젤차 생산에서 손을 떼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생산하지 않으면, 한 시대를 풍미했던 디젤 자동차도 자연스럽게 도태되어 역사 속 한 켠으로 사라지는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구의 환경과 미래 인류를 위하여 꼭 필요한 과정인 만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친환경 자동차들이 개발되어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는 날이 찾아오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