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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에서 과태료까지 새롭게 생기거나 바뀐 교통법규들 - 셀프 자동차 백서

2014. 8. 13. 07:00

자동차보험료에서 과태료까지 새롭게 생기거나 바뀐 교통법규들 - 셀프 자동차 백서

자동차보험료에서 과태료까지 새롭게 생기거나 바뀐 법규들 - 셀프 자동차 백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살다보면 여러모로 헷갈리는 것들이 참 많아요. 분명히 어제까지는 1번이 옳다고 했는데 오늘부터는 2번이 옳다고 하는 느낌입니다. 수시로 변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최근에 바뀌거나 새롭게 생긴 교통법규들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첫번째, 보험료의 변화!

 

자동차보험료에서 과태료까지 새롭게 생기거나 바뀐 교통법규들 - 셀프 자동차 백서

 

우선 첫번째로 자동차 보험료가 차량, 연식, 사고경력에 따라 변동이 된다고 하는데요. 수입차의 보험료는 자차보험에서 BMW, 아우디, 벤츠, 도요타 등의 34개 모델 중 32개가 인상되며, 국산 자동차 또한 모델별로 인상 또는 인하되는 내용이 다르다고 하니 앞으로 차를 살 땐,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자동차보험료에서 과태료까지 새롭게 생기거나 바뀐 교통법규들 - 셀프 자동차 백서

이렇게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 및 인하되는 이유는 차량 모델등급이 21개 등급 150%에서 26개 등급 200%로 상향조정 및 변경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외제차의 경우 사고시의 수리비가 지나치게 높은 이유도 있다고 하네요.

알려진 통계에 따르면 외제차의 보험료는 평균 11% 인상되고 국산차는 평균 3% 인하되었다고 하니, 국산차를 타시는 분들께는 좋은소식일 것 같습니다.

 

 

두번째, DMB시청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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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주행 중 DMB 시청이 올해부터 규제되어 적발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DMB 시청을 하다 적발될 경우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벌금과 벌점 15점이 각각 부과되며 자전거까지도 단속 대상이라고 하네요. 만일 연습면허 소지자가 DMB 시청으로 3회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 됩니다.

운전 중 DMB를 시청하거나 조작하는 것은 음주운전, 졸음운전 만큼이나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도로의 평화를 위하여! 가정과 가계의 평화를 위하여! 반드시 지양되어야 합니다!

 

 

세번째, CCTV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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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증과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꼬리물기와 끼어들기에 대한 단속을 곳곳에 설치된 CCTV로 단속한다고 합니다. 이전까지 끼어들기와 꼬리물기는 경찰에게 직접 적발 됐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 되었는데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CCTV에 찍히기만 해도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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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에 따른 과태료>

끼어들기 

 꼬리물기

이륜차 : 3만원

승용차 : 4만원

승합차 : 4만원

이륜차 : 3만원

승용차 : 5만원

승합차 : 6만원 

 

 

지금까지 새롭게 생기거나 바뀐 교통법규들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라고 합니다만, '교통법규는 최소한의 안전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안전이 곧 모두의 안전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조금 더 안전한 자동차 문화가 정착되길 불스원이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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