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치게 되는 횡단보도! 횡단보도는 주변 도로 환경에 따라 길이가 달라지는데요. 이로 인해 보행자가 체감하는 보행자 신호 시간 또한 매번 달라집니다. 보행자라면 횡단보도에 따라 달라지는 보행자 신호 시간에 대해 한 번쯤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시간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며 그동안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시간, 어떻게 결정될까?
교통신호기 설치관리메뉴얼에 따르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시간은 보행 진입 시간 7초에 횡단보도의 길이를 더해 정해집니다. 횡단보도의 길이는 1m당 1초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는 일반적인 성인의 보행속도에 맞춘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의 길이가 35m면, 횡단보도 35초에 진입 시간 7초가 더해져 42초 동안 보행자 신호가 유지됩니다.
횡단보도에 따라 달라지는 보행자 신호 시간
그렇다면, 횡단보도마다 보행자 신호 시간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행 약자나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의 횡단보도는 '1m의 1초'보다 완화된 '0.8m 당 1초'를 기준으로 보행자 신호 시간이 결정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이나 노인 보호 구역 등이 대표적이죠. 이외에도 주변 시설, 다른 교통 신호등 유무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 신호 시간이나 주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횡단보도 중에는 간혹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는데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행자는 더욱 주의하며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 보행자는 가급적 차와 거리가 먼 오른쪽으로 횡단하고, 차와 마주하였을 경우 왼손을 들어 횡단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 역시 보행자가 없더라도 서행해야 하는데요. 만일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 있을 경우,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운행을 잠시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를 배려하는 운전문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이를 위협 또는 방해하지 않기 위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운전자들로 인해 보행 사망사고가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보행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운전습관을 갖춰야 합니다.
오늘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시간을 결정하는 기준부터 보행자를 배려하는 운전문화의 중요성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운전자는 주행 중 횡단보도가 보이면, 보행자를 위해 안전운전에 신경 써야 합니다. 반면에 보행자는 보행자 신호 시간을 고려해 점멸 신호에서는 횡단보도에 들어서지 않는 등 운전자를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