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그동안 알고 있었던 자동차 법률이 2022년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변경되었습니다. 시행일 변경된 법규대로 규정과 범칙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왜 벌금이 나왔지?” 와 같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지금부터 2022년 달라진 법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4월 20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기존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의 보호구역 지정에서 놀이터와 같이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장소 주변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도 모든 복지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으로 지정이 확대됩니다.
2) 보행자 범주 확대
4월 20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교통법규 두번째는 보행자 범주의 확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보행자에 포함되는 항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각종 기구와 장치를 사용해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범위가 이전보다 명확해집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에는 유모차와 전동휠체어만 보도를 통행할 수 있었다면 시행 후에는 보행자 범주에 노약자용 보행기와 마트용 카트, 택배 손수레 등이 포함됩니다.
3) 중앙선 없는 보도와 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 우선
마지막은 중앙선이 없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을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보행자가 많은 골목길과 같이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자동차를 조심하여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와 마주 보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의 경우 보행자는 중앙선이 따로 없는 도로에서 도로의 모든 부분을 자동차보다 우선해 통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모든 차량 운전자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만 멈추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거나, 신호등이 없는 작은 횡단보도를 지날 때 횡단보도 쪽 인도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 정지해야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22년 1월 11일 공포되었으며,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은 물론 벌점, 자동차 보험료 할증까지 발생하게 되니 주의해야합니다. 운전자에게는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에 벌점 10점이 추가됩니다. 만약 횡단보도 우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가중처벌과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자동차 보험료도 할증되는데, 보행자 보호 의무를 2~3회 위반할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할 시 보험료 10%를 할증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2022년 달라지는 교통법규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번에 달라진 교통법규에서는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시어 항상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