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곰입니다~!
지방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만 혹시 처음 서울에 왔을 때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했던 게 있나요? 불곰의 경우는 서울도 서울이지만 강남을 처음 갔을 때 건물마다 발렛파킹을 해주는 모습에 큰 문화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불곰도 지방 출신이랍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발렛파킹이나 대리운전처럼 내 차를 다른 사람이 운전할 때 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대리운전을 부탁했더니 대리사고를?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미생을 보고 공감하는 분들이 많은 만큼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술자리를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은 술자리만큼이나 활성화된 것이 바로 대리운전이죠.
늘어난 대리운전 회사들의 가격경쟁으로 대리운전 이용자들의 부담은 줄었지만 대리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대리운전 회사들은 100%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더러 있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법은 위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쉽게 풀어 말씀드리자면,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라 하더라도 외형적으로는 차주의 운행이익이 떠난 상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차주 또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차주는 동승자일뿐 직접적인 당사자는 대리운전기사입니다. 따라서 차주는 대리운전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 모 대리운전회사의 보험내역 및 대상 기준
다만,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은 간혹 보험을 들지 않은 대리운전회사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 범위를 확실하게 확인해야만 합니다!
발렛파킹이 발렛액시던트로
호텔이나 백화점, 식당에 이르기까지 흔히 발렛파킹이라고 하는 주차대행 서비스를 운전자라면 한 번쯤 이용해보셨을 텐데요. 주차요원에게 차 키를 건내주면 자동차를 주차해주고 나갈 때는 가져다주는 요즘 같은 복잡한 시대에 없으면 정말 불편할만한 서비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발렛파킹을 맡긴 차량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발렛파킹을 이용하는 고객이 차 키를 주차요원에서 넘겨줌과 동시에 이후의 사고에 대한 책임까지 영업소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 키를 건넨 후의 사고는 영업소가 배상 책임을 가지게 된답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반드시 영업소에서 지는 것만은 아닌데요. 1차적으로 영업소에서 차주에게 배상을 해준 뒤에 영업소는 사고를 낸 해당 주차요원에게 구상권이라는 것을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구상권이란 타인이 부담해야 할 것을 자기의 출재로써 변제하여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경우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민법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곰도 법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내 차를 타고 사고를 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우리 불스원 가족 여러분은 특히나 가슴이 찢어질만한 일이겠죠? 그렇다고 해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 돼요~ 불곰은 다음 시간 새로운 정보를 한 아름 안아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