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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시행되는 2017 도로교통법, 나만 모르면 손해!

2017. 6. 26. 07:00


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우리 가족과 타인의 안전을 지켜주는 도로교통법이 2017년 새롭게 개정되면서 지난 6월 3일부터 관련 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운전자의 필수 상식이자 모르면 나만 손해 보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 일부 항목이 6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미처 알지 못하면 나만 손해 볼 수도 있기에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라면 늘 관심을 가지고 숙지해야 한다. 사고를 예방하고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일이니 바뀐 항목들을 짚어보며 되새겨보도록 하자.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확인 의무화


종종 뉴스에서 접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통학버스에 탑승하는 어린이는 체구가 작아, 사각지대에 가려져 예고 없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시행법령이 개정되었다고 한다. 반드시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한 하차를 확인한 후 운행해야 하며, 일반 운전자의 경우, 통학버스를 지나갈 경우 버스를 앞지르기하지 않고 학생 승·하차 시, 일시 정지하여 서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승합차는 범칙금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과 벌점 각각 30점이 부과된다.



카메라 단속 범위 확대


운전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인 단속카메라! 도로 위 카메라 단속 항목이 확대되었다. 기존 카메라 단속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횡단/유턴/후진위반, 진로변경 위반, 앞지르기 위반, 주/정차금지 또는 방법 위반 등 9가지 항목에 대해 진행되었다. 이번 6월부터는 추가로 5가지 항목을 추가해 총 14가지 항목에 대해 단속을 시행한다. 지정 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 침범,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이 새롭게 추가된다.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전 삼각대의 위치 규정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자동차 이상이 생겨 도로에 멈출 경우,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2차 사고이다. 이때 필요한 2차 사고 예방 필수품, 안전 삼각대는 사고 위치로부터 주간에는 후방 100m, 야간에는 후방 200m 위치에 설치했으나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구체적인 거리 없이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내 차에는 안전 삼각대가 기본으로 들어있는지 확인해보고 없다면 구매해 비치해 놓도록 하자!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자동차 운전대를 잡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새로워진 2017년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하여 성숙한 시민의식을 지닌 드라이버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오늘 불곰의 자동차 일기 끝!

 


▶ 새롭게 개정된 2017년 도로교통법 추가항목들 보러가기





불곰의 자동차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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