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BOUT CAR

개학맞이 우리아이 스쿨존 교통안전 상식!

2017. 9. 4. 07: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길고도 짧은 여름방학이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되어 아이들의 통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운전자분들께서는 아이들이 마음 놓고 통학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 내 규칙을 지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등을 예방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스쿨존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교통안전 상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9월이 찾아왔다. 꺄르르~ 종달새처럼 기분 좋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출근길 BGM으로 깔리는 걸 보니 아이들이 개학을 했나보다. 사실... 나는 요 귀여운 어린이들이 무섭다! 

운전자의 입장으로써 가장 무서운 것이 차 뒤에 바짝 붙은 고급 외제차도, 쌩쌩 도로 위를 달리는 무법자도 아닌, 언제 어디서 불쑥 튀어나올지 모르는 어린이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는 더더욱 조심하는 편이다.



스쿨존(School Zone)이란?


스쿨존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뜻하는데 특히나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위해 교통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 정문으로부터 반경 300m가 스쿨존으로 지정되는데 학교 근처를 지날 때 볼 수 있는 적색포장도로가 바로 스쿨존에 해당된다.



스쿨존에서 꼭 지켜야할 것


스쿨존에 들어섰다면 반드시 지켜야할 것이 있다. 어린이가 없더라도 교통신호는 꼭 지켜야 하며, 경찰에 교통 수신호에 따라야한다. 또한 스쿨존에서는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차도로 갑자기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주정차로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 



스쿨존의 제한속도는 30km/h


스쿨존의 규정속도는 30km/h으로 천천히 서행해야하는데 이는 교통사고 시 30km/h에서의 생존율이 90%나 되기 때문이다. 또한, 스쿨존에서의 범칙금은 최대 두 배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하지 않도록 두 번, 세 번 조심해야 한다. 스쿨존에서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일반 교통사고보다 높은 수위의 처분을 받게 되고,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쌍방 합의를 불문하고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무시무시한 범칙금이나 벌점때문에 스쿨존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닌, 자라나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교통안전을 숙지하는 것이 더욱 기분 좋지 않을까?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꼭 교통안전 상식을 숙지해야 한다는 점! 잊지말기! 오늘 불곰의 자동차 일기 끝!



불곰의 자동차 일기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