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BOUT CAR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자동차보험료 할증!

2017. 9. 11. 07:00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자동차보험료 할증!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9월 1일부터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할증폭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간 자동차 보험료는 피해자와 가해자 상관없이 동일하게 할증되었는데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17년 9월 1일부터 '과실수준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 차등화방안'을 마련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답니다. 오늘은 9월 1일부터 시행된 과실비율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자동차보험료 할증!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자동차보험료 할증!


월요일 아침, 유난히 도로가 꽉 막혀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교통사고가 난 모양이다. 바쁜 출근길에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나기 마련이지만 하필 월요일 아침부터 사고가 날 게 뭐람. 정차해 있는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모양. 피해자와 가해자 할 것 없이 차에 내려 전화통화를 하고 사진을 찍기 바쁘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자동차보험료 할증!


지난 번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가 생각나 머리가 아파졌다. 서둘러 내려 현장 사진을 찍고, 상대방과 명함 교환, 보험사에 전화하고,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고, 쌍방 합의도 진행해야 했다. 그리고...날아온 보험료 인상 고지서. 보험사에 따져 물었더니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료에 할증이 붙었단다...피해자는 난데! 보험료까지 인상되다니! 이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한 시츄에이션인가?!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제도란?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자동차보험료 할증!


할인·할증제도란,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 사고 횟수, 피해 규모를 감안하여 다음해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리는 제도를 말하는데 지금까지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제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을 하지 않고 상해정도 등 사고크기, 사고발생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를 동일하게 할증했다. 하지만 2017년 9월 1일부터 과실비율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할증폭이 달라져 교통사고가 났을 때의 부담감이 조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제도가 개선되면?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자동차보험료 할증!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제도가 개선되면 자동차사고의 과실이 큰 가해 운전자에 대한 불이익으로 작용,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은 완화되어 15만 명의 피해자의 보험료가 평균 12.2% 인하될 것으로 추정된다. 어디 그것뿐이랴. 사고 과실의 책임이 커지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예방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동차 보험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개선된 할인·할증제도는 2017년 9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2017년 12월 1일 이후 갱신되는 보험료 계약부터 할증 차등화가 반영된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자동차보험료 할증!


무엇보다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은 안전운전이다.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었지만 교통사고가 한 번도 나지 않은 운전자에게만 부여되는 보험료 할인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불곰의 자동차 일기 끝!




불곰의 자동차 일기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자동차보험료 할증!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