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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지 말아야 할 휴가철 교통사고 보상금

2017. 7. 17. 07: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무더운 여름 일상을 벗어나 편안한 휴식을 만끽하는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뉴스에서는 휴가철 소식과 함께 교통사고 소식이 많이 들리곤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놀라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자동차 보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휴가철 교통사고 발생 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교통사고 보상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여름휴가를 준비하던 중, 이른 휴가를 떠나던 친구의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많이 놀란 것 같았다. 빠른 쾌유를 빌며 친구에게 도움이 될만한 고급 정보를 알려주었다. 바로! 많은 사람이 잘 몰라 놓치고 있는 '교통사고 보상금' !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기에 기억해두었던 것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이야.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렌터카 비용과 교통비


운전자 약 60% 정도가 모르고 지나가는 보상금 중 하나로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 파손 시, 자동차는 정비를 받아야 한다. 정비받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렌터카 요금이나 교통비는 자동차 보험 규정에 따라 지급하게 되어 있다. 자가용은 같은 차종 기준으로 렌터카 요금이나 교통비를 지급, 영업용 자동차는 영업 손실인 휴차료를 받을 수 있다.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교통비는 렌터카 요금의 20%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상대방 과실일 때 청구가 가능하다. 피해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면 그 비율만큼 받을 수 있다.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


상대방 과실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기본적인 치료비 외에 기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치료나 입원 등으로 기존 일상 업무를 보지 못해 생기는 휴업 손해액과 기타 배상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나 자기 신체사고 보험 청구가 아닌 상대측 보험사가 대인 배상 명목으로 보상할 때만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폐차 시, 취·등록세 보상


자동차 교통사고로 차량이 심각하게 고장이 나거나 완파되면 폐차를 하는 상황이 온다. 폐차하는 마음도 아픈데 신차를 구매할 때의 비용은 운전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 이때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발생하는 취·등록세를 교통사고 보상금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차량 대체 비용'이라고 하는데, 폐차된 차량을 기준으로 해당 비용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늘 안전운전해야 하지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많다. 보험사는 이때 많은 도움을 준다. 사고의 상황과 과실 여부, 보험사 약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손해 보는 일 없이 똑똑하게 기억해두도록 하자. 오늘 불곰의 자동차 일기 끝!




불곰의 자동차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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